



신생아 특례대출은 2024년 1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신생아가 있는 가정에게 저금리로 주택 매매 및 전세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소득과 자산 조건을 충족하면 부부 합산 연소득이 1.3억 원 이하인 가정에 최저 1%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향후 소득 기준이 완화될 계획도 있습니다. 이 대출은 매매용과 전세용으로 나뉘며, 각각의 조건에 따라 대출 한도와 금리가 다릅니다. 오늘은 신생아 특례대출의 조건, 한도, 금리 등에 대해 알아보려합니다.
각각의 조건에 확인해보시고 체크해보시기바랍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주택매매
🔶주택 요건:
주택 가격: 9억 원 이하 (KB 시세 기준, 실거래가 아님)
전용면적: 85㎡ 이하 (국토 평균 전용면적 기준)




🔶개인 요건: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하며,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되므로 분양권이 있으면 대출이 불가합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한 세대주만 대출 가능 (상속, 증여는 대출 불가)
출산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했거나 입양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입양아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재산은 4.69억 원 이하 (대출 제외 순자산)
🔶대출 한도 및 금리:
대출 한도: 최대 5억 원
금리: 최저 1.6%부터 시작, 소득이 낮을수록 금리 우대
우대 금리: 7가지 우대금리가 있으며, 중복 적용 가능해 실제 적용 금리는 2% 초반대까지 낮출 수 있음
LTV(주택 담보 대출 비율): 주택 가격의 최대 70%까지 대출 가능
DTI(총 부채 상환 비율) 기준 적용, 기존 대출 원리금 대신 이자만 반영됨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자금
🔶주택 요건:
보증금 5억 원 이하 주택 (지방은 4억 원 이하)
전세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개인 요건: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재산은 3.45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여야 함
🔶대출 한도 및 금리:
대출 한도: 최대 3억 원, 전세 보증금의 80% 이내만 대출 가능
금리: 매매용 대출보다 저렴하며, 우대 금리 4가지 중복 적용 가능
신규 계약 시 전세가가 3억 원이면 최대 한도는 2.4억 원 (80% 적용)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대출
✔️ 1주택자도 대환대출을 통해 기존 대출을 신생아 특례대출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소득, 자산 등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기존 대출에서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 요건 및 향후 변화
현재(2024년 기준) 소득 요건은 부부 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인 경우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2025년부터 소득 요건을 2.5억 원까지 완화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순자산 4.69억 원 이하 조건도 적용되며, 부동산, 금융 자산, 임차 보증금 등이 자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퇴직연금의 경우 대출 심사에서 반영되지 않는 사례도 많습니다.
주의사항 및 유의사항




✔️ 출산일로부터 2년 내에만 대출이 가능하므로 신청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부부합산 소득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대출이 불가하며, 특히 소득이 1.3억 원에 근접한 가정은 소득 증빙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대출 신청 시 소유권 이전 등기 전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등기가 이미 완료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산 포함 여부는 심사 단계에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며, 특히 퇴직연금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심사 중 개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