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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발급받는 방법 : 온라인 발급 가능!!

by 꿀팁은행 2024. 9. 30.

안녕하세요. 따끈따끈한 새로운 소식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인감증명서 일반용 발급이 110년만에 온라인 발급가능토록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9월 30일(오늘) 오전9시부터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서비스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인감증명서는 온라인 발급이 되지않아 지역 동사무소에 직접 찾아가곤 하였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확인해보시고 온라인 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온라인발급 바로하시기바랍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받기👉

 

인감증명서 발급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발급서류
- 인감증명서 (인감증명법 시행령 : 별지서식 14호/14호의 2)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신청서
-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 및 성년후견인 동의서 (인감증명법 시행령 : 별지서식 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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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제출서류 및 수수료

✔️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없음

 

🔶 내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 제시 (다음 중 1개: ① 주민등록증, ② 자동차운전면허증, ③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가능함), ④ 여권 ⑤ 「국가보훈 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른 등록증 ※ 유효기간 내 신분증에 한함)

 

🔶 외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 제시(①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영주증), ②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 : 국내거소신고증)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 위임장(「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 제출
- 위임인의 신분증 제시

 

🔶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한정)후견인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 본인 또는 피성년(한정) 후견인의 신분증 제시
- 법정대리인 또는 성년(한정)후견인의 신분증 제시
-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한정후견인‧성년후견인 동의서, 재외공관(영사관) 및 수감기관(교도서)확인서, 세무서(세무서장)확인서(「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 제출
- 한정후견인 및 성년후견인은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추가 제출

 

💎수수료💎


방문 발급-600원, 인터넷 발급-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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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발급시 주의사항

☝️ 허용 대상은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발급하는 경우

 

✔️ 부동산이나 자동차 매도용, 증여·상속 등에 따른 등기(후견 등기는 제외)와 근저당권·임차권 설정, 송무·공탁·집행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할 목적으로 발급하는 경우나 대출 신청, 보험금 청구 등 금융기관 제출할 목적으로 발급하는 경우는 기존처럼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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