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들에게 기저귀, 조제분유 구매비용을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기저귀(월 9만원), 조제분유(월 11만원) 을 지원한다고 하니 늦지않게 신청하시어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아 개월수가 지나면 신청 못한다고 하니 서둘러서 내용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신청하실수있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금 조건
☝️지원대상
만 2세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가구 대상
영아별로 지원
- 건강보험료 1,424,752원 이하
✌️기저귀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 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가구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 차상위 장애인 수당, 연금 수급 가구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로 지원)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 시 지원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산모의 사망, 질병, 방사선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금 혜택
💵 기저귀(월 6만4천원), 조제분유(월 8만6천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신청기관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주민센터로 신청시, 판정결과는 관할 보건소에서 개별통지
- 온라인신청 신청경로(복지로로그인>서비스신청>복지서비스신청>복지급여신청>임신출산>저소득층기저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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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금 필요서류
* 신청자 제출(공통)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해당자 제출(추가)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가구)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 가구원수 확인자료
- 영아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 부부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영아 부모의 소득증빙자료(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or 근로소득원천징수부,급여명세서)
- 가구원수 확인자료(가족관계 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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