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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육아휴직 :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관련파일

by 꿀팁은행 2024. 9. 24.

고용노동부에서는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모성보호를 도모하고자 급여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또한 오는 26일 육아휴직을 2년에서 3년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최대 월 통상임금의 80%~100%를 지급한다고 하니 확인해보시고 서둘러 신청하시어 아이들과 즐거운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래버튼을 통해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출산휴가,육아휴직 신청하기👉

 

 

출산휴가,육아휴직 지원대상

☝️지원대상 :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포함),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지원합니다. 고용보험 가입한 예술인, 노무제공자로서 출산 여성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산휴가,육아휴직 지원내용

(1) 출산 전·후 휴가급여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 단태아: 우선지원 대상기업 90일, 대규모기업 30일 지원
- 다태아: 우선지원 대상기업 120일, 대규모기업 45일 지원
- 지원액: 통상입금 100% 지원(상한액 월 최대 210만원, 하한액 최저임금액)

(2) 예술인 출산전·후 급여로 출산일 직전 1년(또는 18개월*)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지급합니다.


*출산일 현재 피보험 상실된 예술인/노무제공자는 출산일 직전 18개월간 월평균 보수로 산정

- 지원기간: 출산 전·후 90일(다태아 120일)
- 지원액: 상한 월 210만원, 하한 월 60만원(예술인), 월 80만원(노무제공자)

 


(3)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육아휴직 최대 1년간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입금의 80% 지원(상한액 150만원/하한액 70만원)
- (6+6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부모 각각의 첫 6개월 급여를 통상입금의 100% 지원(상한액 200~450만원)
-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첫 3개월 통상입금 100%(상한 250만원), 4개월 이후 통상입금 80%(상한 150만원)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초 주 5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 X 5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X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단축 후 소정근로시간-5)/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5)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분 지급(상한액 401,910원, 하한액 최저임금)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 모의계산해보기👉

 

출산휴가,육아휴직 신청방법

 

모성보호육아지원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24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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