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는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모성보호를 도모하고자 급여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또한 오는 26일 육아휴직을 2년에서 3년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최대 월 통상임금의 80%~100%를 지급한다고 하니 확인해보시고 서둘러 신청하시어 아이들과 즐거운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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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육아휴직 지원대상
☝️지원대상 :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포함),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지원합니다. 고용보험 가입한 예술인, 노무제공자로서 출산 여성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산휴가,육아휴직 지원내용
(1) 출산 전·후 휴가급여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 단태아: 우선지원 대상기업 90일, 대규모기업 30일 지원
- 다태아: 우선지원 대상기업 120일, 대규모기업 45일 지원
- 지원액: 통상입금 100% 지원(상한액 월 최대 210만원, 하한액 최저임금액)
(2) 예술인 출산전·후 급여로 출산일 직전 1년(또는 18개월*)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지급합니다.
*출산일 현재 피보험 상실된 예술인/노무제공자는 출산일 직전 18개월간 월평균 보수로 산정
- 지원기간: 출산 전·후 90일(다태아 120일)
- 지원액: 상한 월 210만원, 하한 월 60만원(예술인), 월 80만원(노무제공자)
(3)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육아휴직 최대 1년간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입금의 80% 지원(상한액 150만원/하한액 70만원)
- (6+6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부모 각각의 첫 6개월 급여를 통상입금의 100% 지원(상한액 200~450만원)
-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첫 3개월 통상입금 100%(상한 250만원), 4개월 이후 통상입금 80%(상한 150만원)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초 주 5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 X 5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X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단축 후 소정근로시간-5)/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5)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분 지급(상한액 401,910원, 하한액 최저임금)
출산휴가,육아휴직 신청방법
모성보호육아지원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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