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육아휴직 :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관련파일
고용노동부에서는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모성보호를 도모하고자 급여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또한 오는 26일 육아휴직을 2년에서 3년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최대 월 통상임금의 80%~100%를 지급한다고 하니 확인해보시고 서둘러 신청하시어 아이들과 즐거운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래버튼을 통해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출산휴가,육아휴직 신청하기👉 출산휴가,육아휴직 지원대상☝️지원대상 :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포함),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지원합니다. 고용보험 가입한 예술인, 노무제공자로서 출산 여성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산휴가,육아휴직..
2024. 9. 24.